내 손안의 혜택,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심사 지급 이것만 알면 끝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가구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가구의 구성, 총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보유한 가구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3년 기준, 가구 유형별 아래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0,000원
홑벌이 가구32,000,000원70,000,000원
맞벌이 가구38,000,000원70,000,000원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합이 24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0,000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0,000원 이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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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적용 기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장려금 지급액 결정,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에 사용됩니다.

  • 소득기준 (부부합산):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조정률
가. 도매업20%
나.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마.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45%
바.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아.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9.15.
’23년 하반기 소득’24.3.1.~3.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5.31.

참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선택.
  •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 입력 필요.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 시 개별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운영 시간: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과정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심사 진행.
  •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 보정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의 심사 업무 수행.
  • 심사 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지급 기한

구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급 시기 및 조건

  • 상반기분: 12월 30일에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
  • 허위 신청자에게는 지급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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