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자격 조건과 주거급여 신청방 법은 무엇인가? 지원금 규모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 신청 후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은? 이의신청 방법과 추가 혜택 연계는 어떻게 하나?
이 글에서는 단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신청부터 이의제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주거급여 신청을 도운 경험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알아야 할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 주거급여 자격조건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서류 완벽 준비와 신청 과정 안내
- 2025년 기준 최대한의 지원금 받는 방법
- 자주 거절되는 이유와 대응 전략
- 주거급여와 연계할 수 있는 추가 복지제도
핵심 정보 미리보기
- 주거급여 개요: 목적과 법적 근거, 2025년 개정 내용
-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부양의무자 기준
- 주택 유형별 지원 내용: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청 팁
- 주거급여 결정 과정: 조사 항목과 소요 기간
- 이의신청 방법: 거절 사유별 대응 전략
- 알아두면 좋은 팁: 신청 시 주의사항과 혜택 극대화 방법
1. 주거급여 개요

제도의 목적과 배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기존 통합급여에서 분리된 후, 소득·재산 수준과 주거 형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노인 가구의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2025년 개정 사항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8%로 확대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인상(서울 기준 37만원→41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만 19~34세)
- 주택 개보수 지원 수선유지급여 상한액 인상(경보수 457만원→502만원)
- 온라인 신청 간소화 및 모바일 신청 시스템 도입
2.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주거급여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음(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자(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도 포함)
특히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 생계가 분리된 많은 가구에 혜택이 되는 변화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48%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1,042,406원
- 2인 가구: 월 1,744,398원
- 3인 가구: 월 2,239,390원
- 4인 가구: 월 2,729,803원
- 5인 가구: 월 3,195,336원
- 6인 가구: 월 3,646,775원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소득(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기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7,200만원
- 중소도시(시 지역): 6,800만원
- 농어촌(군 지역): 6,000만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등으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가능 주택 유형
주거급여 지원은 실제 거주하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적용 가능합니다:
- 일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 비주택: 고시원, 쪽방, 여관, 여인숙 등
-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장애인시설 등
- 특수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단, 가구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사용대차)는 일부 예외(노숙인 시설 등)를 제외하고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주택 유형별 지원 내용
임차급여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경우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지원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5년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기준)

서울
- 1인: 410,000원
- 2인: 470,000원
- 3인: 560,000원
- 4인: 640,000원
경기/인천
- 1인: 362,000원
- 2인: 420,000원
- 3인: 500,000원
- 4인: 580,000원
광역시
- 1인: 290,000원
- 2인: 330,000원
- 3인: 400,000원
- 4인: 460,000원
그 외 지역
- 1인: 254,000원
- 2인: 284,000원
- 3인: 340,000원
- 4인: 390,000원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의 약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책정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 경보수: 최대 502만원(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849만원(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350만원(7년 주기)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별 수선항목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250만원
- 에너지효율 개선: 최대 500만원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행되며, 현금이 아닌 실제 수리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신청 후 LH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또는 앱 설치
- 공인인증서/디지털 신분증으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주거급여’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스캔 또는 사진)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온라인 신청 시 특히 임대차계약서나 소득 증빙 서류는 선명하게 찍어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일부 서류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상담 및 접수 확인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주민센터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거나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 임대차계약서 (임차급여 신청 시)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거주 시, 일부 제한 있음)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구성 확인 필요 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일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대리인 신분증
- 기타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결정 과정
신청 후 조사 항목
주거급여 신청 후 다음 두 가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등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 주택 유형 및 상태 확인
- 임대차계약 진위 여부
- 실제 거주 여부
- 임차료 적정성
- 자가주택의 경우 수선필요도 조사
조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 또는 이웃과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한 절차이니 미리 임대인에게 주거급여 신청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결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급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특별한 사유로 60일까지 연장 가능)
- 결정 내용은 서면(우편)으로 통지
- 승인 시: 급여 종류, 지급액, 지급 방법 등 안내
- 거절 시: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주거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 수급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수급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전용 수급자 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LH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선정된 시공업체가 주택 수리를 진행합니다.
6. 이의신청 방법
주거급여 거절 사유 분석
주거급여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위조 또는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 경우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필요 서류 미제출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 중 가장 많은 거절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특히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주거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복지로 온라인: ‘복지서비스 →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택조사 이의신청 방법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접수
- 보장기관은 LH에 주택 재조사 의뢰
- LH가 재조사 후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이 최종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재조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사원이 진행하며, 좀 더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알아두면 좋은 팁
신청 전 자가진단 활용하기
신청 전 지원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주거급여 모의계산 기능 활용
-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전화상담
- 주민센터 복지상담사 사전 상담
특히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은 실제 결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좋음
-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준비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신고
- 임대인과 수급자 간 가족관계가 있으면 미리 고지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특히 전대차계약(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계약)의 경우 원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연계 가능한 추가 복지제도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복지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지원
- 통신비 감면: 휴대폰, 인터넷 요금 할인
- 각종 공공요금 감면: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또한 LH 및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관리
주거급여 수급 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 주소지 변경,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신고
- 가구원 수 변동 시 신고
-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에 성실히 응대
- 임대료 지출 증빙자료 보관(계좌이체 내역 등)
특히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는 물론, 향후 재신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와 팁을 참고하면 성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청년층과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개보수 지원 범위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LH 주거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니요,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교육급여)와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기 쉬워집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복잡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첫 급여는 결정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Q: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만 19~34세 청년은 가구주가 아니어도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주소지를 변경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주소지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재산정됩니다.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