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8월 9일(금) ~ 12월 6일(금) (9시~18시, 주말 포함)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인지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일부 업종 10인 미만)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알렛츠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신청 총정리
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긴급지원자금 신청(미신청) 확인서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간)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간)
근로자 관련 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택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 내역조회(고용, 산재)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세금 관련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 및 사업장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심사
- 공단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정
- 심사 통과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을 안내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방문약정을 진행합니다.
대출금 지급
- 약정 완료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당 최대 1.5억원까지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 중 낮은 금액 적용)
- 대출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절차시 유의사항
- 개별 안내되는 미정산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위메프, 티몬 등의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