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더욱 부담스럽죠.
제가 최근 부모님의 상속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런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는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정확한 개념과 혜택
-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기한 확인 방법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준비 요령
- 기관별 조회 결과 확인 방법과 기간
-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과 연계 서비스
- 신청 취소 및 변경 방법 상세 안내
핵심 정보 미리보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개념, 법적 근거, 2025년 개정사항
- 서비스 신청 자격: 상속인별 자격 조건, 대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청 기간
- 조회 항목 상세 분석: 금융, 부동산, 연금, 세금 등 15개 항목 안내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항목별 결과 확인 방법, 소요 기간
-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 다양한 상황별 서비스 활용 사례
- 알아두면 좋은 팁: 신청 시 주의사항과 혜택 극대화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서비스 개념과 목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통합처리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을 처리할 때, 이 서비스 덕분에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열흘이 넘게 걸릴 수 있는 과정을 단 한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예금 계좌와 주식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2025년 개정사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합니다. 2025년부터는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가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정보 조회 추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정보 조회 추가
- 통신사(SKT, KT, LG U+) 미환급금 조회 추가
- 결과 확인 기간 단축(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문자 알림 서비스 강화(조회 진행 상황 실시간 알림)
이러한 개정으로 상속인들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자격
신청 가능한 상속인 범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상속인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 상속재산 관리인(법원이 선임한 경우)
- 성년후견인(피후견인의 재산 조회 시)
제가 어머니의 상속을 처리할 때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로서 신청했습니다.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했고, 다른 형제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 신청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 신청
- 성년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필요
- 미성년 후견인: 기본증명서 필요
- 임의대리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생을 대신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도 진행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다행히 1년의 신청 기간이 있어 무리 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찾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확인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로 20분 내에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 정부24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생활/민원’ → ‘사망/상속’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불필요)
- 추가 서류(해당 시)
- 대습상속인, 3순위 상속인: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재산 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 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리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방문 전날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과정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4. 조회 항목 상세 분석

금융 자산 조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금융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적금, 펀드, 보험
- 주식, 채권, 선물옵션
-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저는 이 조회를 통해 어머니가 가입하셨던 소액 보험과 잊고 있던 주식계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추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조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를 통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토지, 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어선 등록 현황
자동차 정보는 신청 당일 바로 확인 가능했고, 토지와 건축물 정보는 7일 이내에 문자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 및 사회보험 조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국세(소득세, 재산세 등) 납부 및 환급 내역
- 지방세 납부 및 환급 내역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및 환급금
이를 통해 어머니의 미납 세금과 건강보험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및 공제회 조회
다음 기관의 가입 정보와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머니는 공무원이셨는데, 이 조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방법
결과 확인 기간
각 조회 항목별 결과 확인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4대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정보: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 지방세, 토지 관련 정보: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 자동차, 어선, 건축물 정보: 신청 당일
2025년부터는 조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추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항목별 결과 확인 방법
- 금융 자산 정보
- 문자 수신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 국세 정보
- 문자 수신 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속/증여’ → ‘사망자 국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부동산 및 자동차 정보
- 자동차: 신청 즉시 담당공무원이 조회하여 결과 제공
- 토지·건축물: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수신
- 연금 및 공제회 정보
- 문자로 가입 여부 안내 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상세 내역 확인
실제로 저는 금융 자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어머니의 모든 금융 자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세 내역과 상속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
사례 1: 직계비속이 신청한 경우
상황: 아버지 사망 후 장남인 A씨가 신청 활용 방법
-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재산 확인 후 상속세 신고 및 금융자산 상속 절차 진행
- 확인된 국민연금 지급금 청구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이 사례처럼 저도 어머니의 사망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고, 특히 잊고 있던 보험금과 연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상황: 미국에 거주하는 B씨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재산 확인 필요 활용 방법
-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송
- 대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확인된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절차 진행
- 해외송금 절차 진행
저희 가족의 경우도 해외에 있는 동생을 위해 제가 대리 신청을 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준비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황: 기초생활수급자였던 C씨의 자녀가 소액 재산 확인 필요 활용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숨겨진 재산 확인
- 국민연금 일시금, 건강보험 환급금 등 소액 자산 발견
- 장례비용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지 절차 안내
이처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대규모 재산이 없더라도 잊고 있던 소액 자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알아두면 좋은 팁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반드시 준비
- 신청서에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결과 통지를 위해 중요)
- 금융정보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미리 준비
혜택 극대화 방법
-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하기(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
- 금융정보 확인 후 각 금융기관의 상속 절차 안내 받기
- 확인된 재산 목록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가능
- 발견된 부채를 토대로 한정승인 검토하기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환급금 빠짐없이 청구하기
신청 취소 및 변경 방법
취소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 작성
- 당초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제출
- 업무종료 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
저는 처음 신청 시 실수로 잘못된 연락처를 기재했는데, 다음날 바로 방문해 변경 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복잡함을 크게 줄여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숨겨진 재산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조회 항목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더욱 편리해졌으며, 2026년에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상속은 준비할 시간 없이 닥치는 일이지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필요한 절차는 진행해야 하므로, 이 글이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나요? A: 네,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 내역과 상속 절차는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됩니다.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사망신고 후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서비스는 재산 조회만 가능합니다. 실제 상속 절차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은 각 금융기관의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조회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A: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우 정확합니다. 다만, 최근 거래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기관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